한미 FTA에 대한 논란의 중심 ISD.
현재 SNS를 통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내용들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모두 모았습니다.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ISD에 관한 '오해와 진실'. 함께 보시죠!
오해) 우리 현행법에 보호되지 않는 투자까지 미국 투자자를 보호해준다!
진실) 아닙니다. 기존에 체결된 FTA나 투자협정하고 동일합니다. 우리 현행법상 국내 투자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오해) 투자와 투자자 개념이 지나치게 넓어 분쟁 소지가 크다.
진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 FTA의 투자와 투자자 개념은 그 내용상 기존 FTA와 대동소이하며, 현재 우리 국내 법규 및 법원에 의하여 이미 보호되는 것에 한정됩니다.
오해) ISD는 외국인투자자 보호가 지나쳐 내국민대우와 배치된다.
진실) 아닙니다. ISD 기본취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자는 것입니다. 우리 투자자도 해외에서 그 나라 투자자와 동일한 대우가 필요합니다.
오해) ISD는 사법제도의 주권이 훼손된다.
진실) 우리 사법주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기체결한 81개 투자협정, 2500여개 전세계 투자협정들은 사법주권을 포기한 것인가요? 아니죠. 우리 사법부의 판단 결과에 대해서는 ISD에서 재심할 수 없습니다.
오해) 간접수용은 우리 헌법의 재산권 조항과 충돌하여 위헌이다.
진실) 위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헌법재판소 판결도 간접수용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정은 우리의 주요 공공정책은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해) 환경정책도 ISD의 제소대상이 될 것이다.
진실)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환경정책은 ISD 제소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현행 우리 국내법도 환경정책은 합법적인 외국인 투자 제한 사유입니다.
오해)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이 침해 받는다.
진실) 우리의 공공정책은 ISD 대상이 아닙니다. 협정문에 우리 공공정책 권한을 촘촘히 반영했습니다.
오해) 부동산정책중 지구지정 등은 ISD의 대상이 된다.
진실) 부동산 정책은 ISD 대상이 아닙니다. 그린벨트지정, 용도지역 제한 등 조치는 공공복리 목적으로 비차별적입니다. 우리의 부동산 정책 권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해) 지자체의 인/허가 처분이 지연될 경우 간접수용으로 제소가 가능하다.
진실) 불가능합니다. 간접수용은 직접수용과 동등한 정도로 재산권 침해시에만 인정됩니다. ISD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죠.
오해) 위축효과(Chilling effect)로 인해 패소하기 전에도 우리의 규제정책이 제한을 받을 것이다.
진실) 그럴 염려 없습니다. 우리가 공공정책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추진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공공정책을 추진할 권한이 유지됩니다.
오해) 우리 조세 정책이 위협받는다.
진실) 조세정책은 ISD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세주권은 당연히 유지됩니다. 몰수에 가까운 재산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극단적인 조세 조치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문제가 되겠죠
오해) 단기 세이프가드도 ISD 대상이 될 수 있다.
진실) ISD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세이프가드는 ISD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부속서 11-사). 단기 세이프가드 조건은 우리 외국환거래법 및 IMF 협정문상의 의무와 동일합니다.
오해) ISD 대상에 투자계약을 포함시켜 사법 체계에 혼란을 초래한다.
진실) 문제 없습니다.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의 투자계약은 해당 없습니다. 오해로 인한 과도한 우려입니다.
오해) 우리의 의료시스템은 붕괴될 것이다.
진실) 의료시스템 붕괴라는 괴담은 끊이지 않는 오해입니다. 우리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미 FTA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13.1조3항) 우리 정부는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정책의 자율성에 변화가 없습니다(부속서II). 미국 시스템이 국내에 이식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해) 미국에서 하룻밤 입원해 몇가지 검사만 받고 천만원 고지서를 받아본 MBC기자입니다. 당신의 두려움 이제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진실)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한-미 FTA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13.1조).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정책의 자율성에는 변화가 없습니다(부속서II).
오해) 미국 기업의 대한민국 공공정책 무력화 시도로 의료비 등 공공요금이 폭등할 것이다.
진실) 의료비와 공공요금은 폭등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한미 FTA적용을 안 받습니다(13.1조). 정부의 수도, 전기 등 공기업에 대한 권리와 요금인상 권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해) 한국과 유럽의 FTA협상에서는 왜 ISD를 논의하지 않고 미국하고만 하는지 이유를 밝혀라
진실) 좋은 질문입니다. 한ㆍEU FTA 협상 상대인 EU 집행위는 “투자”에 대한 협상권한이 없습니다. 회원국에 있죠. 그래서 EU 개별국들과 투자협정을 이미 체결했고, ISD 조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해) ISD는 미국에게만 유리한 제도이다.
진실) ISD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도입니다. 미국에게만 유리하다면 왜 전세계 2,500여개 투자협정에 포함 되었을까요 ? ISD는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고, 자국의 해외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오해) ISD에서 미국의 승률이 높다.
진실) 사실과 다릅니다. 결코 미국의 승률이 높지 않습니다. 미국기업이 제소한 108건 중에 승소는 15건, 패소는 22건으로 패소가 더 많습니다. 승률 14%이죠.
오해) ISD를 통한 미국 투자자의 남소가능성이 우려된다.
진실) 우리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정책을 수행한다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또한 미국 투자자도 소송비용, 투자유치국과 신뢰관계, 기업이미지 등을 고려해야 겠죠.
오해) ISD 판결결과 무역보복도 가능하다.
진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설령 ISD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무역보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협정상 분쟁해결절차 이후 무역보복까지 이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해) 자동동의조항은 불합리하다.
진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동의조항은 ISD제도의 근본취지 조항입니다. 우리가 ISD를 도입한 대부분의 투자협정과 FTA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이 국제중재재판을 거부한다면 우리 투자자는 안심하고 외국에 투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해) 당초 정부는 ISD에 반대했었다.
진실) 사실과 다릅니다. ISD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ISD 반영은 협상초기부터 우리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정부내 의견을 종합하여 일부 세부내용에 대해 정부 입장을 결정한 후, 우리 입장과 법리를 반영했습니다.
오해) 미국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진실) 이것이 바로 우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ISD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NAFTA 이후 미국내 일각에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미국 내 우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ISD는 꼭 필요합니다.
오해) 호주-미국 FTA는 ISD가 포함되지 않았다.
진실) 호주는 외국인의 자원관련 투자가 58% 이상으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크며, 호주인의 대미투자가 많지 않아 ISD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습니다. 미국내 호주 투자자의 보호장치를 포기한 것입니다.
오해) 이스라엘은?
진실) 이스라엘-미국 FTA는 투자분야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레 ISD 제외입니다.
오해) BIT 보다 FTA에서 제소가 더 많다
진실) 양자투자협정(BIT)에서의 제소가 FTA보다 더 많습니다. 현재 390건의 ISD 제소중 BIT는 303건이며, FTA는 51건입니다. 우리가 체결한 다수 BIT에는 투자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미 FTA와 대동소이합니다.
* ISD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설명자료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it.ly/tAkudM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이야기 http://bit.ly/s17CYm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이야기(ISD란?) http://bit.ly/ujSNUW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 이야기(남은 오해, 그리고 진실) http://bit.ly/rTSo8n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다섯 번째 이야기
(사례로 알아보는 ISD의 진실) http://bit.ly/vWiJDm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여섯 번째 이야기('말,말,말') http://bit.ly/vKMaAC
현재 SNS를 통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내용들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모두 모았습니다.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ISD에 관한 '오해와 진실'. 함께 보시죠!
오해) 우리 현행법에 보호되지 않는 투자까지 미국 투자자를 보호해준다!
진실) 아닙니다. 기존에 체결된 FTA나 투자협정하고 동일합니다. 우리 현행법상 국내 투자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오해) 투자와 투자자 개념이 지나치게 넓어 분쟁 소지가 크다.
진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 FTA의 투자와 투자자 개념은 그 내용상 기존 FTA와 대동소이하며, 현재 우리 국내 법규 및 법원에 의하여 이미 보호되는 것에 한정됩니다.
오해) ISD는 외국인투자자 보호가 지나쳐 내국민대우와 배치된다.
진실) 아닙니다. ISD 기본취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자는 것입니다. 우리 투자자도 해외에서 그 나라 투자자와 동일한 대우가 필요합니다.
오해) ISD는 사법제도의 주권이 훼손된다.
진실) 우리 사법주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기체결한 81개 투자협정, 2500여개 전세계 투자협정들은 사법주권을 포기한 것인가요? 아니죠. 우리 사법부의 판단 결과에 대해서는 ISD에서 재심할 수 없습니다.
오해) 간접수용은 우리 헌법의 재산권 조항과 충돌하여 위헌이다.
진실) 위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헌법재판소 판결도 간접수용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정은 우리의 주요 공공정책은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해) 환경정책도 ISD의 제소대상이 될 것이다.
진실)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환경정책은 ISD 제소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현행 우리 국내법도 환경정책은 합법적인 외국인 투자 제한 사유입니다.
오해)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이 침해 받는다.
진실) 우리의 공공정책은 ISD 대상이 아닙니다. 협정문에 우리 공공정책 권한을 촘촘히 반영했습니다.
오해) 부동산정책중 지구지정 등은 ISD의 대상이 된다.
진실) 부동산 정책은 ISD 대상이 아닙니다. 그린벨트지정, 용도지역 제한 등 조치는 공공복리 목적으로 비차별적입니다. 우리의 부동산 정책 권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해) 지자체의 인/허가 처분이 지연될 경우 간접수용으로 제소가 가능하다.
진실) 불가능합니다. 간접수용은 직접수용과 동등한 정도로 재산권 침해시에만 인정됩니다. ISD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죠.
오해) 위축효과(Chilling effect)로 인해 패소하기 전에도 우리의 규제정책이 제한을 받을 것이다.
진실) 그럴 염려 없습니다. 우리가 공공정책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추진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공공정책을 추진할 권한이 유지됩니다.
오해) 우리 조세 정책이 위협받는다.
진실) 조세정책은 ISD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세주권은 당연히 유지됩니다. 몰수에 가까운 재산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극단적인 조세 조치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문제가 되겠죠
오해) 단기 세이프가드도 ISD 대상이 될 수 있다.
진실) ISD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세이프가드는 ISD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부속서 11-사). 단기 세이프가드 조건은 우리 외국환거래법 및 IMF 협정문상의 의무와 동일합니다.
오해) ISD 대상에 투자계약을 포함시켜 사법 체계에 혼란을 초래한다.
진실) 문제 없습니다.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의 투자계약은 해당 없습니다. 오해로 인한 과도한 우려입니다.
오해) 우리의 의료시스템은 붕괴될 것이다.
진실) 의료시스템 붕괴라는 괴담은 끊이지 않는 오해입니다. 우리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미 FTA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13.1조3항) 우리 정부는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정책의 자율성에 변화가 없습니다(부속서II). 미국 시스템이 국내에 이식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해) 미국에서 하룻밤 입원해 몇가지 검사만 받고 천만원 고지서를 받아본 MBC기자입니다. 당신의 두려움 이제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진실)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한-미 FTA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13.1조).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정책의 자율성에는 변화가 없습니다(부속서II).
오해) 미국 기업의 대한민국 공공정책 무력화 시도로 의료비 등 공공요금이 폭등할 것이다.
진실) 의료비와 공공요금은 폭등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한미 FTA적용을 안 받습니다(13.1조). 정부의 수도, 전기 등 공기업에 대한 권리와 요금인상 권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해) 한국과 유럽의 FTA협상에서는 왜 ISD를 논의하지 않고 미국하고만 하는지 이유를 밝혀라
진실) 좋은 질문입니다. 한ㆍEU FTA 협상 상대인 EU 집행위는 “투자”에 대한 협상권한이 없습니다. 회원국에 있죠. 그래서 EU 개별국들과 투자협정을 이미 체결했고, ISD 조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해) ISD는 미국에게만 유리한 제도이다.
진실) ISD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도입니다. 미국에게만 유리하다면 왜 전세계 2,500여개 투자협정에 포함 되었을까요 ? ISD는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고, 자국의 해외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오해) ISD에서 미국의 승률이 높다.
진실) 사실과 다릅니다. 결코 미국의 승률이 높지 않습니다. 미국기업이 제소한 108건 중에 승소는 15건, 패소는 22건으로 패소가 더 많습니다. 승률 14%이죠.
오해) ISD를 통한 미국 투자자의 남소가능성이 우려된다.
진실) 우리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정책을 수행한다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또한 미국 투자자도 소송비용, 투자유치국과 신뢰관계, 기업이미지 등을 고려해야 겠죠.
오해) ISD 판결결과 무역보복도 가능하다.
진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설령 ISD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무역보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협정상 분쟁해결절차 이후 무역보복까지 이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해) 자동동의조항은 불합리하다.
진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동의조항은 ISD제도의 근본취지 조항입니다. 우리가 ISD를 도입한 대부분의 투자협정과 FTA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이 국제중재재판을 거부한다면 우리 투자자는 안심하고 외국에 투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해) 당초 정부는 ISD에 반대했었다.
진실) 사실과 다릅니다. ISD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ISD 반영은 협상초기부터 우리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정부내 의견을 종합하여 일부 세부내용에 대해 정부 입장을 결정한 후, 우리 입장과 법리를 반영했습니다.
오해) 미국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진실) 이것이 바로 우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ISD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NAFTA 이후 미국내 일각에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미국 내 우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ISD는 꼭 필요합니다.
오해) 호주-미국 FTA는 ISD가 포함되지 않았다.
진실) 호주는 외국인의 자원관련 투자가 58% 이상으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크며, 호주인의 대미투자가 많지 않아 ISD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습니다. 미국내 호주 투자자의 보호장치를 포기한 것입니다.
오해) 이스라엘은?
진실) 이스라엘-미국 FTA는 투자분야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레 ISD 제외입니다.
오해) BIT 보다 FTA에서 제소가 더 많다
진실) 양자투자협정(BIT)에서의 제소가 FTA보다 더 많습니다. 현재 390건의 ISD 제소중 BIT는 303건이며, FTA는 51건입니다. 우리가 체결한 다수 BIT에는 투자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미 FTA와 대동소이합니다.
* ISD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설명자료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it.ly/tAkudM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이야기 http://bit.ly/s17CYm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이야기(ISD란?) http://bit.ly/ujSNUW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 이야기(남은 오해, 그리고 진실) http://bit.ly/rTSo8n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다섯 번째 이야기
(사례로 알아보는 ISD의 진실) http://bit.ly/vWiJDm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여섯 번째 이야기('말,말,말') http://bit.ly/vKM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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