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3일 화요일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이야기(ISD란?) 

▣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란 무엇인가요?현재 한미 FTA관련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ISD'인 듯 합니다. 

말도 많고 오해도 많고, 그렇다보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그렇지 않답니다. 
한미FTA의 '오해와 진실' 두번째 이야기는 바로 ISD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합니다. 함께 보시죠! 

1. “글로벌 스탠다드”  o ISD는 한·미 FTA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전세계 2,500여개 투자보장협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o 1976년 한-영 BIT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우리 투자보장협정(81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 
  o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2,500억불 시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ISD입니다. 

3. 투자 보호를 위한 “백신”  o ISD는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시장친화적”인 분쟁해결제도입니다.



4. “공공정책”과는 무관합니다. 
  o 한·미 FTA에서 우리의 공공 분야 규제 권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o 보건·환경·부동산 정책 등 공공복지 정책은 ISD의 예외입니다.



5. ISD때문에 미국 투자자와 붙으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떡실신(KO)?!  
  o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이긴 사례보다 진 건 수가 더 많습니다. (전체 108건 중 15건 승소)  o 우리나라에서도 ISD가 1976년도에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제소당한 적이 없습니다.



6. ISD 없는 투자 협정은 ‘앙꼬 빠진 찐빵’!  o ISD는 투자 협정 의무의 보장을 확보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o ISD는 한·미 FTA의 “투자 엔진”으로 투자 유치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7. 한-미 FTA ISD는 MB정부의 실책이다?!  o ISD 관련 문안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타결 당시에서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8. ISD를 통해 억울한 우리 기업의 구제 수단이 늘어납니다.  o ISD가 있으면 부당한 차별을 당한 우리 기업에게 상대국 국내 법원 외에 공정한 국제 중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깁니다.



9. 어느 해외투자자는 ISD를 남용하다 낭패를 보기도 했습니다.  o 노르웨이 텔레노어社는 헝가리를 상대로 ISD를 걸었다가 헝가리측 소송 비용까지 전액 지불해야 했습니다.



10. 우리의 경제 영토, FTA로 넓히고 ISD로 굳혀야 합니다.  o FTA 체결국 어디에서나 우리 투자 보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o 나아가 ISD는 국내 제도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11.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겁먹지 맙시다!  o ISD는 괴물이 아니라 우리가 적절히 활용해야 할 “도구”입니다.



※ 자세한 한-미 FTA 자료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bit.ly/hWaVUQ
   
※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이야기  http://bit.ly/s17CYm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 이야기(남은 오해, 그리고 진실) http://bit.ly/rTSo8n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네 번째 이야기(ISD에 관한 모든 것)
 http://bit.ly/rGX9qo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다섯번째 이야기
       (사례로 알아보는 ISD의 진실) 
http://bit.ly/vWiJDm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여섯번째 이야기('말,말,말') 
http://bit.ly/vKM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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