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과14범이라는 루머가 요새 떠돌더라. 유언비어에 선동당한 놈들이 많은것 같다.
그래서 내가 나서겠다!!
니들이 좋아하는 팩트만 넣을려고 애썼으니 스압 양해해라.
새벽부터 지금까지 밥도 안먹고 열심히 정리해놨으니까 읽어뒀다가 나중에 선동당한 놈들 설치면 보여주도록.
아래는 이명박 전과기록이라고 치면 나오는 글인데 일베에 한 게이의 댓글을 그냥 캡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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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버에 이명박 전과라고 치면 관련된 글들 많으니까 따로 궁금한 사람은 검색해서 확인하시길.
근데 진상조사에 앞서서 먼저 전과의 의미부터 알아보자.
즉, 확실하게 형벌이 확정되어야 전과 몇범이라고 부를수가 있는거다.
그럼 위의 글들 중 제외할 수 있는건 제외해보자.
이제부터 저기 적혀있는 내용들중 진짜가 있기는 한지 살펴보자.
1번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밝혀주겠다.
1. 건축법위반 - 구속, 1972-06-19 (경향 7면)
1972년 당시의 신문기사다. (참고로 이명박 이름이 한자로 李 明 博. 신문에 뜬 본인 맞음)
근데 이건 이명박이 잘못한게 아니다. 회사가 고소당한거다. 이 시절에는 양벌조항이 적용됬었는데, 양벌조항은
한 회사가 고소를 당하면 그 회사 법인포함 대표까지 다 처벌받는 조항이었다. 근데 이 조항 위헌판결났음
이후에 집행유예로 판결난 뒤 전과기록 삭제됬다는데 그 자료는 못찾겠다.
하여튼 명박이 잘못은 아니고 전과기록에도 없음
2. 건축법 위반 - 고발, 1990-01-07 (한국 14면)
당시의 신문자료를 찾을수가 없다.
말이 없는걸로 보아 고발만 당한듯. 참고로 고발만 하는건 개나소나 다 할수 있다.
재판 열려서 확정되야 구속되든지 벌금내든지 해서 전과가 쌓이는거.
3.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위반 - 고발, 1990-09-05 (국민 14면)
이것도 1번과 마찬가지로 대표라서 고발당한거다. 나중에 위헌판결 난거고.
고발만 당했으므로 전과X
4. 업무방해 및 폭력처벌법 위반 - 고소, 1990-12-06 (동아 15면)
거듭 말하지만 실제로 실형받거나 입건 안됬으면 죄가 없는거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사대표여서 고소당한것. (형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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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고발, 고소만 해서는 전과로 인정이 안된다는걸 일베게이들도 이제 알았을듯.
그럼 이제 다시 저 리스트중에서 고발, 고소만 되고 결국 무죄판결 난것들은 삭제해보겠다.
씨벌 ㅋㅋㅋㅋㅋㅋ 기가차네
혼자 조사하는데 존나 힘들더라. 좌좀들 전과14범 드립만 쳐대고 제대로된 증거는 하나도 없어서 내가 찾는다고 고생했다.
이제 계속 살펴보자.
5. 근로기준법 위반 - 불구속입건, 1991-06-14 (동아 14면)
여기서 잠깐! 불구속 입건이란?
입건이 되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기는 하는데, 구속하지 않고 그냥 수사를 한다는 뜻.
입건됬다는 말만 있고 형이 집행된적은 없으므로 전과X
아마 무죄로 밝혀진듯
6. 건축법위반 - 약식기소, 1992-08-23 (경향 23면)
여기서 잠깐! 약식기소란?
그냥 간단하게 재판한다는 뜻.
실형 X 이므로 전과 X
8. 범인도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 불구속 기소, 1996-10-10 (경향 0면)
불구속 기소도 마찬가지. 전과X
9~13, 15~20. 선거법 위반혐의
결국 무죄로 판결난 사건을 전과에 올리다니, 답은 뭐다?
명! 불! 허! 전!
23. 이명박 사조직 희망세상21 산악회 회장 등 - 구속영장 청구, 2007-07-31 (연합)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건 꼬투리만 잡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마찬가지로 실형X 전과X
27. 증여세 탈루 의혹 - 세무조사 및 검찰 고발 요구서, 2007-11-14 (연합)
씨발 고발요구서를 전과에 넣는건 어느나라 법이냐?
글 존나 긴데 읽는다고 수고했다. 퍼가고싶으면 퍼가도 된다. 문제있으면 의견 남겨라 고치겠다.
니들 읽는데 방해될까봐 브금은 넣지 않겠다. 넣는법도 모른다.
3줄요약 들어간다
1) 이명박 전과14범 루머가 떠돌고 있다.
2) 내가 조사해봤더니 모두 헛소문이다.
3) 답은 뭐다? 좌! 좀!
저는 님이 말씀하시는 '좌좀'인데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과 14범이 정말 맞는지 궁금해서 검색해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14범이라는 얘기는 제가 알기로 예전에 이명박/박근혜 경선 때 박 후보 쪽에서 이 (당시) 후보를 견제하다가 나온 말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사실일 것 같지는 않아서요.
답글삭제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551704
그래서 저의 궁금함을 풀고자 이 글을 읽노라니, 쓰신 글의 서두에 팩트(사실)만 나열한다고 하셨는데도 팩트는 별로 없고 '아마', '~한 듯'이 많아서 궁금증을 해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완전히 곡해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선거법 관련 재판은 99년 파기환송심에서 종결된 것과 2002년 새로 시작되는 것이 완전히 별개입니다. 중간에 두 사건이 같은 것으로서 최종 무죄 판결난 것처럼 화살표를 해 두셨는데, 99년 재판은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한 것을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열어 700만원 벌금으로 유죄 확정되었습니다.
http://news.donga.com/3//20070215/8408227/1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일단 전과 1범은 확실한 거네요. 나머지는 조금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관련 자료 감사히 얻어갑니다.